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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현대안전산업(이하 “회사”)의 지하철택배에 적용되는 이용고객 및 회원( 이하 ”고객”)과의 운송 계약 및 책임의 한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고객: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및 거래 중인 자로 인수증에 명시되어있는 자 인수증 : 고객과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 시 작성하는 접수증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비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 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본 약관의 일부조항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모든 운송은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적용되며 적용법규, 정부명령 및 지시,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제 4 조 (인수증의 작성) 고객은 운송장의 발행으로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증에 기재된 화물의 내용에 관하여 인수증에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운송요금의 적용) 운송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요금은 인수증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 신용거래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요금표에 따른다. 제 6 조 (물품 신고가 액의 신고) 고객은 인수증에 제반 화물에 대한 물품가 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품가 액의 신고가 없을 경우 특별한 가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요금의 지불) 요금의 지불은 고객에 의한 선불로 한다. 회사가 사전에 신용거래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그 화물을 인수할 때 현금 또는 회사가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지불 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제 8 조 (부가가치세) 운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정하는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제 9 조 (용적 및 용량의 제한) 화물의 용적 및 중량은 최대 높이 40cm x 폭 40cm x 길이 50cm이내 무게 5kg를 초과 할수 없다. 제 10 조 (가격의 제한) 물품신고가액이 한 건당 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 와 고객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수하지 아니한다. 10조.가의 사실을 알고 고객이 운송을 의뢰한 경우는 물품신고가액을 한 건당 500.000원 이내 범위로 간주한다. 물품 신고 가 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귀중품(고가품)으로 간주하여 위험부담에 따라 운송 요금이 가산된다. 제 11 조 (포장물품 확인) 회사는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재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그 포장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화물은 고객이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중 포장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접수제한) 회사는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지하철 승객 및 시민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 3) 포장의 불완전, 화물내용의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는 물품 4) 발인화성 화공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5) 생, 동물의 폐사 및 상병의 경우 및 수화물의 변질 6) 현금 및 유가증권 7) 고가귀금속 고가골동품 8) 부패성 물품 9)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하철 퀵 서비스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10)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 제 13 조 (기타 운송 수단의 이용) 회사는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 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할 수 있다. 제 14 조 (고객의 권리) 고객은 위탁화물에 대하여 운송장을 제시하고 배달되기 전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운송 취소 및 반송 배달지 및 인수자의 변경 단, 이때 발생 가능한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15 조 (화물의 인도) 화물은 인수증에 기재된 “받으시는 분”에 한하여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물의 인도를 위임받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 고객 및 “받으시는 분”에게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받으시는 분의 인수 거절) 받으시는 분이 부재 또는 그 인수를 지체 혹은 거절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른다. 이때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단,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화물로써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17 조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제16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받으시는 분에게 통보하고 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처분할수있다. 제 18 조 (회사의 책임)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분실등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 19 조 (배상책임 한도 범위) 회사에게 물품가액을 신고한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 1) 전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는 인도 당일 목적지 가격으로 계산한 실손해 액을 배상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운송신고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부 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회사는 당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 이 있다. 회사에게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 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제 20 조 (손해발생 통보 기한) 화물의 인도시 받으시는분이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한 당해 화물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 한다. 손해발생은 당해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일시 및 배상청구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1) 일부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화물의 인도일로 부터 1일 이내 2) 전부분실 또는 손상의 경우 인수증 발행일로 부터 1일 이내 3) 기타의 손해 발생 통보는 인수증 발행일로 부터 3일 이내 제 21 조 (고객의 배상책임)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관할 법원) 회사와 고객간의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약관 의 시행) 본 약관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인수증뒷면에 일부 발췌 내용을 게재한다.